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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뜀박질, 오토바이 폭주”…보령해저터널 불법행위 경찰 조사 착수

“뜀박질, 오토바이 폭주”…보령해저터널 불법행위 경찰 조사 착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06 18:55
업데이트 2022-03-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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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3월 3일자)로 알려진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에서의 뜀박질 등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 수면 아래 80m를 지나는 길이 6927m의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된 뒤 터널 속 도로에서 달리기와 오토바이 폭주 등 불법행위 10여건이 신고돼 출석요구 등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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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한밤 중에 보령해저터널에서 한 남성에 차에서 내려 달리기를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지난달 5일 한밤 중에 보령해저터널에서 한 남성에 차에서 내려 달리기를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서울신문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쯤 충남 대천항쪽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한 티볼리 승용차가 2.6㎞ 지점에서 멈춘 뒤 내려온 남성이 터널 속 도로에서 400m쯤 달리기를 하다 경찰과 해저터널 관리사무소 직원이 쫒아오자 원산도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달 13일 오후 2시 38분쯤 라이더 1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한 뒤 줄지어 내달리다 원산도 입구에서 해저터널 관리소 직원이 깃발을 흔들면서 ‘정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는 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난 사례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운행하거나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두고 내려 기념촬영을 하는 일이 빈번하고, 이처럼 위법하게 촬영한 사진·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는 이도 있다”며 “차량을 세우고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가적인 위반 사례까지 전수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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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낮 보령해저터널에서 10여명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줄지어 달리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지난달 13일 낮 보령해저터널에서 10여명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줄지어 달리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충남경찰청은 대천항~원산도 간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기 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손수레, 트랙터·이앙기 등 농기계, 지게차 등 저속 건설장비의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이 해저터널이 국도(77호)인 만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경찰서장의 권한남용’이라며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오토바이 폭주족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형사입건은 불가능하고 범칙금 3만원만 물린다. 터널에서 달리기 놀이를 하다가 적발돼도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하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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