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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돕자” 발언 김어준, 법정 제재 받을 듯

“이재명 돕자” 발언 김어준, 법정 제재 받을 듯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03-07 20:42
업데이트 2022-03-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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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해
TBS 대선 개표방송은 진행

방송인 김어준씨. 서울신문DB
방송인 김어준씨. 서울신문DB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씨가 9일 TBS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송계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견 진술’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TBS는 9일 오후 7시부터 ‘김어준의 개표공장’을 예정대로 방송할 방침이다.





이은주 기자
2022-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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