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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이버불링’ 막는다더니… 정부 “소속사가 보호 강화”

연예인 ‘사이버불링’ 막는다더니… 정부 “소속사가 보호 강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07 20:42
업데이트 2022-03-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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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성범죄로 잇단 극단적 선택
대책은 기존 지원책 종합에 그쳐

사이버불링 문자
사이버불링 문자
최근 연예인·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소속사의 보호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연예기획사에 맡긴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을 개정해 소속사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를 규정하고 법정 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각 부처에서 개별 시행하던 지원 제도를 피해자가 종합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개 부처가 이날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연예인·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 등이 연이은 사망 원인으로 지목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다.

특히 지난달에는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27)씨와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잼미(27·본명 조장미) 등이 잇따라 숨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동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은 기존의 보호·지원 제도를 종합 지원하겠다는 정도라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사이버불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 피해자 보호 책임을 소속사에 넘기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현재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나 집단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소속사를 주체로 두고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2022-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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