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광명시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남 여수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제167조를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