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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결혼할 13세女 구함”…현수막 건 남성 잡고보니

“할아버지와 결혼할 13세女 구함”…현수막 건 남성 잡고보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9 17:59
업데이트 2022-03-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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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60대男 아기 낳을 미성년자 구함”
여고 앞 현수막 ‘눈살’
경찰, 50대 남성 불구속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노예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한 여고 앞에 부착된 현수막 사진이 담겼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겼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트위터 캡처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트위터 캡처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한 트럭이 여고 앞에 멈췄고, 이후 한 남성이 트럭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를 본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지만,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상으로 퍼져 나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한편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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