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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구멍, 카메라 아냐?” 욕하고, 찢고...대선 투표소 소동

“천장에 구멍, 카메라 아냐?” 욕하고, 찢고...대선 투표소 소동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9 19:09
업데이트 2022-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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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학장동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2022.3.9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학장동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2022.3.9 연합뉴스
선관위, 투표용지 촬영한 50대 여성 고발 예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소동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 불법 행위 사례가 잇따랐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2분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4투표소에서 A(60대)씨가 투표소 천장에 나있는 구멍에 카메라가 설치된게 아니냐고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정 투표가 의심된다며 선관위 직원과 실랑이 벌였고 결국 투표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관위 측이 천장 부분을 테이프로 막은뒤에야 일단락됐다.

비슷한 시각 오전 6시 20분쯤 부산진구 부암1동 제2투표소에선 B(50대·여) 씨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직원은 해당 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했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오전 6시 54분쯤 해운대구 좌3동 제2투표소에서는 C(60대·여)씨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는 장면을 목격한 관리원이 제지한뒤 귀가조치 시켰다.

또 오전 7시 4분쯤 강서구 명지2동 제3투표소에서도 D(50대·여)씨가 기표기 인주가 연하다며 항의를 했고, 이후 관리원이 다른 기표기로 교체한 뒤에야 투표가 진행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욕설에 투표용지 다시 달라 찢기도” 투표소 소동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투표소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E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20여분 동안 광주 서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술을 마시고 투표소를 찾아 “투표소가 왜 2층에 있느냐. 선관위에서 시킨 거냐?”라며 소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의 한 투표소에서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선거사무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투표용지를 다시 받기 위해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유권자도 있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송파구 잠실2동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3.9.안주영 전문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송파구 잠실2동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3.9.안주영 전문기자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의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소 및 50m 이내에서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241조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0대 대선 투표율이 오후 6시 현재 75.7%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19만7692명 가운데 3345만4249명이 투표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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