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시흥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한 B(54·여) 씨를 이날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C(8) 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 오빠로부터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C군과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4년 출산 이후부터 C군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C군은 사건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C군은 지난해에 학교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A씨가 장애 등을 이유로 B군의 입학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시흥 신천동 집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D씨를 질식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B씨 유서가 발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는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궐석으로 진행됐다.
말기 갑상선암 투병 중인 B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 후 D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혼 직후 시작한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 잘되지 않았고,최근 들어서는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후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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