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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학생들 코 대신 입으로 코로나19 검사 허용”

질병청 “학생들 코 대신 입으로 코로나19 검사 허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11 15:04
업데이트 2022-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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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운영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 대상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해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2022.2.25
연합뉴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시 코 대신 입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1일 백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는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방식이 원칙이나, 어려울 경우에는 구인두도말(입 안에서 검체를 채취)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며 “검체 채취 환경과 대상자들을 고려해 교육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인두도말 방식은 비인두도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약 10%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감도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검사시 양성으로 드러난 비율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당국은 PCR검사 때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방식만 정확한 검사 방식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저연령대의 학생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에 따라 검사 횟수가 급증하면서 콧속 깊숙이 검사 도구를 넣는 방식에 불편을 호소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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