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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 ...“도박으로 탕진했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11 17:02
업데이트 2022-03-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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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아저축은행. 연합뉴스
인천 모아저축은행. 연합뉴스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출은 약정 대출로, 첫 계약 시 전체 대출금 규모를 약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일부 금액의 대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수일째 출근하지 않은 A씨는 지난 9일 경찰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30대 지인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에서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이 거래내역에는 A씨가 빼돌린 대출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A씨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돌린 금액을 전부 다 썼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인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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