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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11 17:52
업데이트 2022-03-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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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6개월간 동거한 여성을 사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20대 동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1시간 20여 분 뒤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의 주변인 관계 등 사생활 문제로 싸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B씨와 6개월가량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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