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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실수로 낸 산불, 처벌받나요?”

“담배 피우다 실수로 낸 산불, 처벌받나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13 08:44
업데이트 2022-03-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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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아홉산 산불 재발화. 연합뉴스
부산 금정구 아홉산 산불 재발화. 연합뉴스
형사 처벌은 기본…구상권 청구할 수도

건조한 봄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서도 처벌받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산에서는 금정구 아홉산에서 지난 2일 처음 불이 난 뒤 8일 만인 10일 완진 결정이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잔불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런 산불 대부분은 입산객이 담배꽁초를 아무렇게 버리거나, 산 인근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불이 나는 실화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금전적으로도 보상해야 한다.

우선 산불이 발생하면 일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 감식해 발화 원인 등을 수사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눈 발자국처럼 산불의 방향을 보면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산에서 화기 지니고만 있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에 따라 불을 낸 사람이 밝혀지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을 낸 사람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라이터 같은 화기, 인화 물질 등을 산에서 사용하지 않은 채 지니고 있기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며 “작은 산불도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4.42㏊의 산불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해 징역 8월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불법 요소가 있으면 민법에 따라 지자체는 불을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작은 불티에서 시작된 산불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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