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대기업과 손잡고 추진중인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일부에 높이가 50m에 이르는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통학로 안전에 방해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고산 택지지구 입주 예정자 등 7명은 지난 4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의정부시가 스마트팜 부지를 물류창고 부지로 바꿨는데 그 결정 과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대부분 결여돼 위법하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 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시는 고산 택지지구와 인접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62만㎡에 K팝 클러스터·관광 및 쇼핑 시설·아파트·스마트 팜 등의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의정부 리듬시티’가 맡고 있으며 여기에 시는 34%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스마트 팜이 무산되면서 물류창고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했고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 물류창고는 건물 높이가 50m에 달하는 규모로 주차 대수만 525대로 계획됐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고산 택지지구 입주 예정자 등 7명은 지난 4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의정부시가 스마트팜 부지를 물류창고 부지로 바꿨는데 그 결정 과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대부분 결여돼 위법하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 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감도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