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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통령실’ 광장의 기능 약화시키나

‘광화문 대통령실’ 광장의 기능 약화시키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3-14 20:30
업데이트 2022-03-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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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재량으로 경호구역 설정
시민 이용·집회 활동 제약 가능성
시민사회 광장 역할 축소 우려도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2. 3. 14 정연호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2. 3. 14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회의 중심지인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선언하면서 광화문 광장의 역할이 새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을 경호하느라 사회적 고비 때마다 결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던 공간인 광화문의 광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분리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은 14일 현재 확장 공사 중에 있다. 공사가 끝나면 광화문역부터 한강 반포지구까지 7.6㎞의 보행 가능 시민공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사 때문에 광화문 광장을 피해 인근 청계광장이나 종로 쪽에서 진행됐던 집회·시위도 광화문 광장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이 꾸려질 정부서울청사 인근으로 대통령 경호 구역이 새롭게 설정된다면 주변 집회·시위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광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출근한다면 광화문 광장 시위가 지닐 상징성이 커지겠지만 경호상 이유로 집회 신고 중 제약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은 없다. 단 대통령이 광화문에 상주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장 재량으로 경호 구역이 설정된다.

시민사회에선 벌써부터 광화문의 광장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2018년 집시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광화문은 시민들의 의사가 폭발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장소인데,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면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시민들의 광장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집무실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곽소영 기자
2022-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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