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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군 생활 지원”… 울산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료 지원

“안전한 군 생활 지원”… 울산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료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15 10:33
업데이트 2022-03-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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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료가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해를 대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둔 육·해·공군·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직업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 가입과 해지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진다.

가입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입원 때에는 1일 3만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골절·화상 진단은 회당 30만원, 뇌출혈·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300만원이 각각 보장된다.

그 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휴가나 외출 때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신청은 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소멸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720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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