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학생 제자가 쓴 논문 빼앗아 친동생을 저자로 둔갑시킨 교수

유학생 제자가 쓴 논문 빼앗아 친동생을 저자로 둔갑시킨 교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15 11:35
업데이트 2022-03-15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유학생 제자가 쓴 논문에서 제자 이름을 빼고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에서 온 유학생 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동생 역시 전북대 교수다.

A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A 교수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북대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지난해 A 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