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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도 아닌데…반려견에 ‘노란 조끼’ 입혀 공공장소 출입 “안내견 피해입는다”

안내견도 아닌데…반려견에 ‘노란 조끼’ 입혀 공공장소 출입 “안내견 피해입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3-15 15:29
업데이트 2022-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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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가 위탁운영중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예비 안내견들. 2017. 12.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에버랜드가 위탁운영중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예비 안내견들. 2017. 12.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이 일반 반려견에게 시각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입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옷 착용 관련 안내”라는 내용의 팝업 게시물이 올라왔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은 “최근 반려견 리트리버에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 활동을 힘들게 만든다.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정식 안내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에 ‘노란 조끼’를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은 “현재 훈련 중이거나 시각장애인과 외출하는 안내견만 사회 활동에 따른 대중의 이해를 위해 관련 문구가 적힌 옷을 착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하네스, 안내견인식 목줄, 장애인 보조견 표지, 안내견 옷(조끼) 등으로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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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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