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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조계종 승적 정식이사 5명 선임…임시이사 5명 사퇴

나눔의집, 조계종 승적 정식이사 5명 선임…임시이사 5명 사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15 21:53
업데이트 2022-03-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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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이 정식이사 5명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조영분 법인 국장은 “정식이사 선임 건이 이달 10일 임시이사회에 상정돼 표결에 참여한 이사 6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된 정식이사는 최종용 적석사 주지, 김경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정병률 금산사 복지원 이사, 고화석 판교노인복지관장, 선경석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이사 등 5명으로 모두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신임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나눔의집 법인은 앞으로 사외이사 3명의 정식이사 선임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사외이사 선임까지 마무리되면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기존 정식이사 3명, 신임 정식이사 5명 등 모두 11명으로 운영된다.

나눔의 집 법인 관계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조계종 승적을 가진 분들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이고, 사외이사 3명 역시 정관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식이사로 선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집이 소재한 경기 광주시는 2020년 10월 정관 위반을 이유로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 경기도도 2020년 12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 11명 중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은 지난해 1월부터 광주시가 새로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기존의 승려 이사 3명 등 모두 11명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사회는 일반인 이사 5명과 승려 이사 4명을 포함한 나머지 이사 6명이 편을 갈라 대립해왔다.

특히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반인 이사들의 제안에 대해 승려 이사들이 반발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이런 내홍 속에 최근 이사회가 정식이사 5명을 모두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들로 선임하자 임시이사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측이 객관과 중립이라는 임시이사의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임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시설 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무차별 소송 등 시설 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위임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한 광주시 관계자는 “정식이사 선임은 나눔의집 이사회의 권한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하기는 어렵다”며 “광주시는 임시이사의 사퇴 의사를 확인하고 해촉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정식이사 선임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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