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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비 편취’ EBS 전직 PD “용역비 부풀린 적 없다”

‘방송 제작비 편취’ EBS 전직 PD “용역비 부풀린 적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16 10:57
업데이트 2022-03-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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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미디어 PD, 프리랜서 PD와 사기죄로 기소
전직 EBS PD “제작비 중 90% 자율 사용 허락”
다른 피고인들 “계약내용 알 수 있는 지위 아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EBS 자회사 제작비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EBS 전직 프로듀서(PD)가 첫 재판에서 “용역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EBS 전직 PD 황모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BS미디어 PD 신모씨와 프리랜서 PD 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이사를 지낸 황씨는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EBS미디어로 하여금 외주 제작 영상에 대한 제작 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17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EBS로 복귀한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지씨와 공모해 EBS미디어에 용역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 약 4억 6000만원 중 1억 78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황씨는 신씨와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 2억여원 중 약 1억 8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 변호인은 황씨의 단독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신씨와 지씨와 공모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황씨 변호인은 “황씨는 계약서상의 용역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 회사(EBS미디어)는 제작비를 지급하면서 이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지씨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씨 변호인은 “신씨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계약서상의 내용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용역비가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씨 변호인도 “지씨가 계약서를 EBS미디어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씨는 계약서 내용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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