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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시 임차인에 이사비 등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시 임차인에 이사비 등 보상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6 11:32
업데이트 2022-03-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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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시설 설치시 수용절차 따르지 않아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 세입자에 이전비 등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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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임차인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A씨는 임차 거주 주택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며 퇴거 통보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구청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지만 해당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A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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