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A씨가 15일 대구 달서구 모 여고 앞에서 경찰에 제지당하는 모습.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대구’ 캡처
여고 앞 현수막 ‘재등장’
경찰, 5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해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또 같은 지역 여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대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는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 남성 또 다시 출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진에는 남성 A(59)씨가 달서구 B여고 앞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운 뒤, 트럭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A씨가 트럭에 현수막을 달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겼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이후 또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 내용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판단했고,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트위터 캡처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