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44)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연합뉴스
정형돈, 경찰에 자진신고…과태료 처분
방송인 정형돈(44)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정형돈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앞서 정형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해당 영상 안에는 정형돈이 운전 중 한 손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어 화면에는 “영상 중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입니다”라는 자막이 나타났다.
이어 자막에는 “‘제목 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글이 적혔다.
방송 장면은 생방송이 아니기에 문제 되는 내용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지만, 정형돈과 제작진은 그대로 내보냈다. 잘못을 감추기보단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을 반성하는 쪽을 택했다.
방송인 정형돈(44)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문제가된 방송 화면. 유튜브 캡처
한편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개그맨 유세윤은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약 30km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도 없었고,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경찰서로 차를 몰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수하며 진정성 있게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