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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또 살인 ‘지옥의 교도소’ 만든 무기수…“고의성 없다” 부인

복역 중 또 살인 ‘지옥의 교도소’ 만든 무기수…“고의성 없다”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16 17:43
업데이트 2022-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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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복역 중 수용자를 살해한 무기수 이모(26)씨가 1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씨는 이날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도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감방 동료와 공동으로 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사건 가담자로 출석한 이씨의 감방 동료 A(19)·B(27)씨도 “살인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이날 곧 형이 종료되는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 가운데 양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B씨가 책임을 이씨에게 모두 떠넘기고 석방되면 말을 맞추면서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42)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박씨가 숨지자 번갈아 망을 보고, 박씨를 그대로 방치해 목숨을 잃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이전부터 자행됐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3개월을 남기고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찔렀다. 또 빨래집게로 박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잡고 비트는 행위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B씨도 같은해 12월 박씨의 머리를 손으로 3 차례 때리는 등 감방 동료 3명 모두 박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다. 무기수인 이씨는 교도소 안에서 ‘주인’처럼 행세하며 군림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으로 박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을 때 온몸에 상처와 멍이 있었다.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 박씨가 가혹한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씨를 살인죄로, A씨와 B씨를 살인방조죄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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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공주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앞서 이씨가 무기수가 된 것은 인터넷에 “금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금을 팔러온 남성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한 도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C(당시 44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무참히 내리쳤다. 이어 C씨의 품에 있던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백에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등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상당)이 들어있었다. 잠시 정신을 차린 C씨는 행인에게 강도 내용과 인상 착의를 가까스로 알렸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C씨가 사건 이틀 후 숨졌지만, 생전 행인에게 전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C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씨와 금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으나 이씨가 대포폰을 써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범행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수상한 검은색 K7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했고, 사건발생 5일 후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신장 178㎝, 체중 65㎏ 정도로 C씨가 행인에 마지막으로 전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같았다.

이씨는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이씨의 어머니 집에서 C씨에게 빼앗은 반지 등 금 100돈을 찾아내자 범행을 실토했다. 이씨는 스포츠토토와 주식으로 수천만원을 잃고 1300만원의 빚까지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갱생 기대를 포기하긴 어렵다”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있지도 않은) 공범이 모든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도 찾을 수 없어 사회와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씨의 교도소 수용자 박씨 살해사건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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