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인천에서 발생한 2번째 사례”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일용직인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비계(임시 가설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비계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고용청은 추락물의 무게가 500∼700㎏가량이었다는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