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사장 낙하물에 중국인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공사장 낙하물에 중국인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16 20:07
업데이트 2022-03-16 2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부고용노동청 “인천에서 발생한 2번째 사례”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중구 한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일용직인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비계(임시 가설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비계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고용청은 추락물의 무게가 500∼700㎏가량이었다는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