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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코로나 틈타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3-17 13:37
업데이트 2022-03-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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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판매 중인 살균소독제를 압수하고 있는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판매 중인 살균소독제를 압수하고 있는 현장. 서울시 제공
유명 업체의 살균소독제 신고번호를 빌려 불법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업체의 살균소독제 신고번호를 도용해 제품을 불법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A 판매업체는 코로나19로 살균소독제가 많이 팔리자,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B 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했다. 이때 B 제조업체는 동종 업계에서 유명한 C 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품 라벨에 그대로 표시해 판매했다. 신고번호를 도용당한 사실을 안 C 업체가 A 업체에 여러번 항의했지만, A 업체와 B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A 업체는 불법 판매한 살균소독제를 유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약 2억 3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 및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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