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판매 중인 살균소독제를 압수하고 있는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업체의 살균소독제 신고번호를 도용해 제품을 불법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A 판매업체는 코로나19로 살균소독제가 많이 팔리자,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B 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했다. 이때 B 제조업체는 동종 업계에서 유명한 C 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품 라벨에 그대로 표시해 판매했다. 신고번호를 도용당한 사실을 안 C 업체가 A 업체에 여러번 항의했지만, A 업체와 B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A 업체는 불법 판매한 살균소독제를 유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약 2억 3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 및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