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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줄인 文정부… 尹정부도 ‘인권 수사’ 이어갈까

구속 줄인 文정부… 尹정부도 ‘인권 수사’ 이어갈까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7 20:50
업데이트 2022-03-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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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원칙 적극 적용 결과
3년 만에 구속 기소 23.8% 감소
檢권한 확대되면 인권 뒷전 우려
“시대 변화 무시 못 해” 내부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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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해 온 ‘인권 수사’ 관행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지만 인권 수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에는 좌천됐던 ‘특수통’들이 복귀해 인권은 제쳐 놓고 수사 성과에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반면 검찰총장 시절에 누차 인권 수사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 갑자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란 반박도 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검찰연감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구속 기소가 줄고 있다.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연간 구속 기소가 3만 747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2만 3414건으로 23.8%(7333건) 감소했다. 반면 불구속 기소는 2017년 17만 1902건이던 것이 2020년에는 19만 5648건으로 13.8%(2만 3746건)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적용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인권 수사 현실화에 공을 들였다. 2017년 8월 검찰에 인권감독관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4월에는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바꿔 확대 실시했다. 인권보호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비롯해 검찰의 각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는 없었는지, 법령에 어긋난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따져 보는 역할을 해 왔다. 또 대검찰청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에서 6개월간 논의한 결과 지난해 1월 수용자 반복 조사를 제한하고,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꾸려지면 그동안의 인권 수사 방침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쪽에선 검찰에 대한 두 정부의 인식차에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권 수사를 위해서라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혁을 이끌었다. 반면 윤 당선인은 검찰에 예산권과 수사권 독립을 부여하며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이 힘이 세지고 견제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인권 수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수사 부서로 좌천됐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공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자칫 인권 수사 기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당선인이 인권 수사에 대해 누차 강조하면 그것이 공직사회와 국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현재 그런 발언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권 수사를 중시하는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많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2021년 신년사에서 “구속을 했더라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는 등 인권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시대가 바뀌었고, 신고할 수 있는 통로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인권수사를 무사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도 인권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안주하는 상황이 나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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