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대부료율 과다 납부분 반환해야

국유지 대부료율 과다 납부분 반환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8 11:44
수정 2022-03-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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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부료율 2.5%인데 5%적용
자산관리공사에 위법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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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유지 대부 계약 체결시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과다 납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대부료율을 2.5%로 다시 산정해 차액을 반환토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유지 관리청인 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점유 용도가 종교 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측에 대부료율을 2.5%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향후에는 2.5%를 적용하겠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는 반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때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공사측은 이같은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권익위는 공사측이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맺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측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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