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마치면 조사 예정…여권법 위반 수사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씨와 일행.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21일 이 전 대위 등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사전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죄는 군인이 아닌 사인이 국가의 선전 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다. 해당 협약들은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위 등에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PMC(민간 군사기업) 등에 나간 자국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전 대위와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돌아왔던 2명 외에 추가로 1명이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전 대위의 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에 이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추가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귀국한 이는 지난 19일 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자가격리가 끝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