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의 모습. 이근 전 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8일 이 전 대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람이 9명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무단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기존에 고발한 3명 외 다른 6명에 대해 외교부가 추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국가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쯤 이 전 대위 등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이 전 대위를 제외한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다.
2022-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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