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문 목적에 ‘취업’ 적어”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 방문 목적에 ‘취업’ 적어”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22 06:36
수정 2022-03-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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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LA 총영사관 측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영리 목적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2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달 14일 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과 공문 등 자료를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뒤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간략하게 변론의 요지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규정 적용에 있어서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갈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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