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경찰에 고발, 출장 후 사무실 복귀도 안해


보은군청
보은군은 모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감사팀은 연말연시 복무감찰중이던 지난 1월 A씨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를 방문했다. 이날 A씨가 보고한대로 출장 후 오후 4시에 사무실에 복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A씨가 오후 4시 10여분이 되도록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어디선가 컴퓨터 원격통제를 통해 행정망에 접속해 조퇴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 앱으로 컴퓨터를 원격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사무실 복귀 후 정상적으로 조퇴를 보고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A씨는 출장 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은데다 승인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원격통제까지 했다”면서 “유사한 수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근무지 이탈에 대해 ‘경고’ 조처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고발했다. 보은경찰서는 A씨 조사 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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