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엄한 처벌 필요하다”
피고인“제 가족에 용서 구한다” 선처 호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의 영아살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엄마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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