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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숨기고 위장수사했더니 아동성착취 96명 걸려들었다

경찰 신분 숨기고 위장수사했더니 아동성착취 96명 걸려들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22 11:48
업데이트 2022-03-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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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개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태’ 이후에도 여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척결에 경찰의 위장 수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개월 간 90건의 위장 수사를 통해 9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삽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삽화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시청 및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이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 초기 단계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돼 혐의가 분명하고 피의자가 특정됐을 때는 신분 위장 수사를 진행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81건이 진행됐고 24명(3명 구속)을 검거했다. 신분 위장 수사는 9건을 실시해 72명을 적발했고 3명을 구속했다. 신분 위장 수사를 활용한 사례는 10%(9건)에 그쳤지만 전체 검거된 피의자 96명 중 72명(75%)을 적발하는 등 실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69명은 신분 위장 수사로 검거됐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 또는 행사하는 일,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소지, 판매 또는 광고 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위장 수사 기법이다. 다만 범의(犯意) 유발형 함정 수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신분 위장 허가서를 내줄 때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보충성’을 충족시켜야 하고 범죄 계획 또는 실행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 뿐 아니라 수요 행위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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