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 5년간 제도개선 100선 주요 내용은

권익위, 지난 5년간 제도개선 100선 주요 내용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2 13:03
수정 2022-03-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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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 과제 255건 가운데 100건 선정, 발표
권익위 접수 민원, 올해 2000만여건 예상
사례집 발간해 관계기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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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사례1

(개선 전)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개선 후)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사례2

(개선 전)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있다.

(개선 후) 소송 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 규정을 마련하게 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후 5년간 국민 불편과 생활속 불공정 사례를 제도개선토록 권고한 과제 255건 가운데 100건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례집도 펴냈다. 제도개선을 권고한 과제 255건 가운데 해당 기관이 수용한 비율은 98.7%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등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토록 했다. 중징계 처분이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음주운전 징계시에는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주요 제도개선 사안 100건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신문고와 국민콜 110, 국민생각함 등 권익위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지난해 1750만건에 이어 올해는 2000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민원서비스 및 청렴도 평가, 소극행정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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