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든가” 전자발찌 차고 호기롭게 술 마신 성폭행 전과자 재구속

“체포하든가” 전자발찌 차고 호기롭게 술 마신 성폭행 전과자 재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22 13:59
수정 2022-03-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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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시간에 지도·감독 어기고 배짱 술

술 취해 “친구 만나야 하니 체포하려면 해”
미성년자 성폭행 후 징역 3년 후 출소

이후 강제추행으로 다시 징역 4년 선고
올해 8월 전자발찌 종료였으나 재구속 
“재범 막기 위해 지도 안 따르면 강력 대응”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전과자가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 여러 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집 밖에서 술을 마셨다가 결국 다시 구속됐다. 이 전과자는 술에 만취한 채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호기롭게 체포할테면 체포하라며 보호감찰관에게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 10년 넘게 찬 전자발찌 제거 5개월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2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4차례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을 또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그는 새벽에 외출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도 따르지 않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으니 체포하려면 하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법원 명령을 지키는지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자의 발목에 채워 진 전자발찌.
범죄자의 발목에 채워 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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