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원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안 해”

정부 “한의원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안 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3-22 14:27
수정 2022-03-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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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 참여”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도 한 달 정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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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선 하루 전날인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선 하루 전날인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에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한 달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여서 조치의 연장 여부도 향후 검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에 대해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도록 제한해 진단과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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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0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는 처사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손 반장은 “한의원에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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