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아냐”…소녀상 조각가 부부 일부 승소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아냐”…소녀상 조각가 부부 일부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22 14:27
수정 2022-03-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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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29일 29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곡괭이 부분이 떼어져 훼손돼 있는 모습. 2021.9.29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9월 29일 29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곡괭이 부분이 떼어져 훼손돼 있는 모습. 2021.9.29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조각가 부부 김서경·김운성씨가 제작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란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씨 부부가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편집인 최모씨와 대표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700만원, 주씨는 500만원을 김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서 등에 실린 일본인 노동자와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하의 옷차림 외에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고 이런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라면서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게시글과 발언은 노동자상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부부는 양대 노총 의뢰로 강제노동 피해 역사 추모를 위한 노동자상을 제작,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의 망간광산 갱도 부근에 설치했다. 이후 2017년 8월 서울 용산역 앞, 같은 해 12월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 2018년 5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순차적으로 노동자상이 설치됐다.

그런데 주씨와 최씨는 자신들이 편집인과 대표로 있는 인터넷 매체 및 기자회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징용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거나 “작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이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자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6000만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비슷한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김씨 부부가 낸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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