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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집중 점검

세척공정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집중 점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2 14:29
업데이트 2022-03-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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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잇따른 급성중독 사고에 따라
2800곳 사업장 관리 실태 감독
환기부족,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고위험 사업장 대상
기준치 초과시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두성산업. 연합뉴스
두성산업. 연합뉴스
화학물질로 세척을 하는 공장에서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세척공정 사업장의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세척 공정이 있는 사업장 2800곳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 감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모두 29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된 바 있다.

주요 점검·감독 대상으로는 환기가 부족한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4월까지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뒤 5월부터 3개 핵심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노동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한 취급요령을 교육했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는지,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는지 등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와 함께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3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면서 “급성 중독은 환기설비와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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