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피해자인 60대 B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퇴근하던 중 누군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린 동시에 B씨의 얼굴에 침이 튄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B씨는 침을 뱉은 여성 A씨에게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나 경찰빽 있어!” 지하철서 휴대전화로 60대 머리 내려찍은 20대 입건.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해당 혐의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일벌백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촌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기 못해 청원을 올린다”며 “저희 사촌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다하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온라인 댓글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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