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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지인 청탁 받고 부당 예약 지시’ 문체부 산하 골프장 대표 비위 수사

[단독]경찰, ‘지인 청탁 받고 부당 예약 지시’ 문체부 산하 골프장 대표 비위 수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22 17:26
업데이트 2022-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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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두차례 특정감사 후 경찰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특정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뉴서울컨트리클럽의 전임 대표 A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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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컨트리클럽 전경. 해당 기관 홈페이지
뉴서울컨트리클럽 전경. 해당 기관 홈페이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문체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골프장이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 광주경찰서에 배당했다. 광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임직원 비위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를 두 차례 실시한 문체부는 A씨가 지인의 부정청탁을 받아 예약 편의를 봐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시설 무단이용과 같은 A씨의 비위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고교·대학 동문 등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청탁을 받은 A씨는 2019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2일까지 잔여 예약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약을 배정하라고 직원에게 수시로 부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A씨 스스로 근무시간 중 고교 동창 등 3명과 18홀 정규라운딩을 하는 등 3~6월 중 9차례에 걸쳐 지인과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된 라운딩에서 A씨는 예약관리시스템 등록 없이 골프를 쳤고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16명 이상 단체 골프회동, 이후 회식을 주도한 점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당시 ‘5년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이 내려졌지만 A씨는 16명이 참여하는 라운딩을 열고 이후 19명이 골프장 내 식당에 모여 단체회식에 참석했다.

A씨는 또 지난해 3~7월 동안 총 18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옷 세탁을 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서에 적시됐다.

비위 혐의와 관련해 A씨는 “골프장 상태 및 고객 반응 확인을 위해 월 1~2회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가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인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융아 기자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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