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편의점주 구속


전자발찌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힌 A씨(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A씨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물건을 찾아주겠다면서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외출했던 B양은 당시 아버지가 잠깐 볼일을 보던 사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포켓몬빵’을 찾고 있었고, 그때 A씨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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