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는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해 전 세계가 2010년부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전면 사용 및 제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제공
유엔환경계획(UNEP) 제공
질병관리청이 22일 내놓은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오존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3배 급증했다. 대기 중 연평균 오존농도는 2010년 35.8ppb에서 2019년 45.0ppb로 증가했다. 누적 초과 사망자 수는 최근 10년(2010~2019년)간 2만 1085명으로 조사됐다. 초과 사망이란 일정 기간에 특정한 원인으로 통상 규모 이상의 사망이 나오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은 지역별 하루 사망자 수와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사망자 수를 비교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를 산출했다.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가장 많았다. 2018년의 폭염일수는 31일로 최근 10년 평균 14일의 배가 넘는다. 당시 응급실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526명으로 10년 평균(1537명)의 3배 수준이다.
이현정 기자
2022-03-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