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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위장 수사 큰 성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위장 수사 큰 성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22 20:56
업데이트 2022-03-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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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96명 검거·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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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태’ 이후에도 여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는 데 경찰의 위장 수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개월간 90건의 위장 수사를 통해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 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시청 및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이었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 초기 단계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돼 혐의가 분명하고 피의자가 특정됐을 때는 신분 위장 수사를 진행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81건 진행됐고 24명(3명 구속)을 검거했다. 신분 위장 수사는 9건을 실시해 72명을 적발했고 3명을 구속했다. 신분 위장 수사를 활용한 사례는 10%(9건)에 그쳤지만 전체 검거된 피의자 96명 중 72명(75%)을 적발하는 등 실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69명은 신분 위장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 행위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2022-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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