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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약 청탁·공짜 라운딩’ 골프장 대표 수사”

경찰 “‘예약 청탁·공짜 라운딩’ 골프장 대표 수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22 20:56
업데이트 2022-03-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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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정감사서 비위 적발
“해임 처분 부당” 손배소 제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특정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뉴서울컨트리클럽(CC)의 전임 대표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문체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 광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시설 무단이용 등 A씨 비위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고교·대학 동문 등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청탁을 받은 A씨는 2019년 3월~지난해 10월 잔여 예약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약을 배정하라고 직원에게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무시간 중 고교 동창 등 3명과 18홀 정규 라운딩을 하는 등 지난해 3~6월 9회에 걸쳐 지인과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라운딩에서 A씨가 예약관리 시스템 등록 없이 골프를 쳤고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A씨가 지난해 3~7월 총 18회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옷 세탁을 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다.

A씨는 “골프장 예약 대행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고객 반응 확인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 것은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로서 해야 할 직무”라고 말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뉴서울CC를 상대로 지난달 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융아 기자
오세진 기자
2022-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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