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정감사서 비위 적발
“해임 처분 부당” 손배소 제기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시설 무단이용 등 A씨 비위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고교·대학 동문 등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청탁을 받은 A씨는 2019년 3월~지난해 10월 잔여 예약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약을 배정하라고 직원에게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무시간 중 고교 동창 등 3명과 18홀 정규 라운딩을 하는 등 지난해 3~6월 9회에 걸쳐 지인과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라운딩에서 A씨가 예약관리 시스템 등록 없이 골프를 쳤고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A씨가 지난해 3~7월 총 18회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옷 세탁을 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다.
A씨는 “골프장 예약 대행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고객 반응 확인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 것은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로서 해야 할 직무”라고 말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뉴서울CC를 상대로 지난달 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융아 기자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2022-03-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