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통장 만들어 피싱 조직에 넘기기도
범죄조직으로 부터 압수한 현금(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41)씨 등 23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1억 6600만원을 압수하고 450만원은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340여개를 환전 사기나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에 팔아 넘기고, 계좌로 입금된 140억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앱이나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 및 여성 43명을 특정 사이트에서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가 있다고 속여 유인한 뒤 환전에 필요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3억 4800만원을 가로채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해 1월 신종 환전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1년 2개월 동안 추적해 점조직화 또는 분업화한 대포통장 유통 및 인출 조직원들을 일망 타진하게 됐다. 경찰은 소개팅·데이팅앱 이용자를 상대로 한 신종 금융환전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