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 벽면에 게시된 광고에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변 하사의 사진이 담겼다. 2022.2.28 연합뉴스
인권위는 23일 공사가 신설하려는 광고 규정 체크리스트 항목이 이전보다 더 좁게 해석돼 권고 사항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돼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발표 후 공사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해 광고 관리 규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이날 의사를 밝혔다.
공사는 성 전환 여성으로서 군 복무를 희망했던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생전 뜻을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게재를 2021년 두 차례 불승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사 측 결정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광고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같은 해 10월 권고했다.
공사의 기존 광고 규정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중 문제가 된 것은 ‘기타’ 사항이다. 공사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사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 중립성 및 공공성 훼손 우려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 평가표를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사가 신설하려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공사 내부의 광고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자율심의 규정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될 것”이라며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 관계자는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신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며 “신설을 검토했던 두 조항은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공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