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의 표기명이 오는 6~7월부터 바뀐다. 사진처럼 차량에 ‘경찰’ 대신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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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순찰차량의 표기명을 변경한 건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표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더 친숙한 자치경찰로 다가가기 위해 순찰차 표기명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