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 교통 순찰차, 오는 6~7월부터 ‘경찰’ 대신 ‘서울경찰’ 새 이름 달고 달린다

서울 교통 순찰차, 오는 6~7월부터 ‘경찰’ 대신 ‘서울경찰’ 새 이름 달고 달린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3-23 14:03
업데이트 2022-03-23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의 표기명이 오는 6~7월부터 바뀐다. 사진처럼 차량에 ‘경찰’ 대신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의 표기명이 오는 6~7월부터 바뀐다. 사진처럼 차량에 ‘경찰’ 대신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경찰’ 대신 ‘서울경찰’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순찰차량의 표기명을 변경한 건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표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더 친숙한 자치경찰로 다가가기 위해 순찰차 표기명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