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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못 들어간 해병대 병사, 폴란드 검문소서 이탈… “행방 추적 중”

우크라 못 들어간 해병대 병사, 폴란드 검문소서 이탈… “행방 추적 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24 01:14
업데이트 2022-03-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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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행방 계속 추적해 안전 귀국 시킬 것”

우크라이나서 입국 거부 뒤 행방 묘연
“소재 파악 어려워…우크라 재입국 불가”
휴가중 폴란드로 무단출국…“의용군 자원”
A씨 “러 공격 직접 보니 무섭지만 못 되돌려”
정부, A씨 폴란드 체류시 설득했지만 실패
우크라 도우려 전세계서 국제의용군 자원자 몰려
우크라 도우려 전세계서 국제의용군 자원자 몰려 2일(현지시간) 폴란드 메디카 국경에서 한 남성이 전투용 장비를 들고 우크라이나로 떠나고 있다. 폴란드 국경에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자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2022.3.3
AP 연합뉴스
휴가 중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들어가기 위해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검문소를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병사는 우크라이나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으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대사관 측과의 접촉을 거부해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의 재입국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A씨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A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의용군 국제군단에 지원한 외국인은 2만 명에 달한다. 분문과 직접 관련 없음. AFP 연합뉴스
6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의용군 국제군단에 지원한 외국인은 2만 명에 달한다. 분문과 직접 관련 없음. AFP 연합뉴스
우크라 국경검문소, A씨 입국 거부
신병 인도할 대사관과 접촉 피해

앞서 A씨는 전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폴란드 국경검문소에 머물고 있었다.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검문소 밖에서 A씨를 넘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A씨는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원하며 이들과 접촉을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러시아 침공 대비 훈련하는 우크라 정부군과 의용군
러시아 침공 대비 훈련하는 우크라 정부군과 의용군 2022년 1월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정부군과 의용군이 러시아군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지인에 “민간인 죽어가는데
군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와 관련, 모 매체는 A씨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은 A씨가 결국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동향을 파악해 폴란드와의 공조 아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무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경찰 및 관계 기관이 협조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병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후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안전문제, 외교문제 등 우려가 있어 계속 귀국을 독려하고 있다. 부대 차원에선 A씨 귀국시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씨와 일행.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씨와 일행.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로 간 이근,
사전죄 적용은 어려울듯

앞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등 10여명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 등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은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전 대위 등에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민간 군사 기업(PMC) 등에 나간 자국민들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 전 대위와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돌아왔던 2명 외에 추가로 1명이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외교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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