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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이유 부당징계한 장애인 복지시설, 재발방지 권고 일부 수용

‘인권위 진정’ 이유 부당징계한 장애인 복지시설, 재발방지 권고 일부 수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24 12:00
업데이트 2022-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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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이유로 징계는 부당”
인권위 시정 권고 일부 수용한 재단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종사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상급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4일 “산하 사회복지시설이 20여개에 달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부적절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단이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으나 시설 폐쇄를 이유로 시설장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인권 교육 권고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감봉 처분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장애인복지시설장에게 경고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측에 유사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진정인은 해당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이 입소자의 ‘탈시설’을 방해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정서 접수 이후 해당 시설장은 진정인에게 ‘인권위 진정 및 노동위원회 민원 등을 제기한 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실제 진정인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는 “‘진정’이 징계 사유인 점, 징계 심의 인사위원의 구성이 징계 요구자인 시설장과 이해관계인으로만 구성된 점, 감봉 처분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해당 징계는 진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당 인사 조치를 한 시설장은 현재 재단 소속 신부로 재직 중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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