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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청구권 소멸시 보험채권 압류도 효력 잃어

보험료 환급 청구권 소멸시 보험채권 압류도 효력 잃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4 13:21
업데이트 2022-03-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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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토록 시정 권고
현행 세법상 ‘압류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해제 후 소멸시효 5년 다시 진행’
소멸시효 부당 연장은 국민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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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 청구권이 소멸됐다면 보험채권 압류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B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이어 2017년 12월 보험료 환급금을 받고서 압류를 해제했다.

하지만 B씨는 2009년 6월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2011년 11월에는 상법상 보험료 환급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에 B씨는 소멸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억울하다며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세법상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다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험료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채권은 2016년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고, 보험사가 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도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 채권을 장기간 방치한뒤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금 환급금을 추심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해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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