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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집가던 여대생 쳐 징역11년 받은 30대…항소 기각

‘알바’ 후 집가던 여대생 쳐 징역11년 받은 30대…항소 기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24 15:13
업데이트 2022-03-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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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은 24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1심 형량이 적당하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상 최고형에 해당한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시속 75㎞의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김모(당시 22세)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39)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뺑소니’로 4㎞ 더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으나 조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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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경남 김해가 고향인 김씨는 대전 모 사립대 외식조리학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치킨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며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날도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다”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대전으로 출발했는데 대구를 지날 때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틀 전이 내 생일인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보내주며 통화한 게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그런데 조씨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조씨를 엄벌하라는 탄원서도 10여통이 접수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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